'의료기술에 대해 특허 허용해야“
2003.05.06 09:42 댓글쓰기
최근 들어 생명공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술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플러스클리닉(www.plusclinic.com) 장시원 연구원은 6일 ‘의료기술 특허허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진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보호법제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놓고 국가간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의료분야에서도 최근에는 '의료기술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일본에서는 그 동안 금기시 돼온 의료기술에도 특허권을 부여키로 했다"며 "피부배양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 첨단의술에 국한되더라도 의술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이미 의술을 특허로 인정한 미국과 유럽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의료기술에 대한 발명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인체를 발명의 필수구성요소로 하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발명’이라는 점에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가 이미 19세기초 허용됐다.

지난 48년 미국의학협회(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의학연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의료기술 특허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은 타 업종과 달리 의사와 건강관리주체에 대해서는 특허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 특허의 특수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사의 부단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고유한 의료기술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산업 경쟁력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술 특허 선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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