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후 의료기 10건·의약품 19건 접수
2003.05.09 12:11 댓글쓰기
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의료기기PL센터에 접수·상담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기기 ·의약품·식품·화장품등 4개 PL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총 414건이 접수·상담됐다.

PL센터별 접수상담건수는 식품PL센터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품PL센터 45건, 의약품PL센터 19건, 의료기기PL센터 10건 순이었다.

상담신청자는 제조업체 88.6%, 소비자 11.4%(47건)로 제조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PL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PL센터 업무내용(25.8%), PL법 내용해석(24.9%), PL법 제품안전(9.7%) 등 기초 업무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제품사고와 품질클레임은 각각 1.4%·3.4%에 그쳤다.

특히 소비자 문의내용의 40%(20건)를 차지한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의 경우 제품사고는 총 6건으로 콜라병 파손에 의한 얼굴 상해, 참치캔 개봉시 손가락 상해, 옥매트 오사용으로 인한 물적 피해 등으로 조사됐다.

품질클레임은 총 14건으로 장시간 파스 부착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 기초화장품·영양크림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온열치료기 온도조절장치 고장 등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80% 이상은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사전 합의 도출로 분쟁조정까지 이르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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