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후 의료기 10건·의약품 19건 접수
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의료기기PL센터에 접수·상담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기기 ·의약품·식품·화장품등 4개 PL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총 414건이 접수·상담됐다.
PL센터별 접수상담건수는 식품PL센터가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품PL센터 45건, 의약품PL센터 19건, 의료기기PL센터 10건 순이었다.
상담신청자는 제조업체 88.6%, 소비자 11.4%(47건)로 제조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PL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PL센터 업무내용(25.8%), PL법 내용해석(24.9%), PL법 제품안전(9.7%) 등 기초 업무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제품사고와 품질클레임은 각각 1.4%·3.4%에 그쳤다.
특히 소비자 문의내용의 40%(20건)를 차지한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의 경우 제품사고는 총 6건으로 콜라병 파손에 의한 얼굴 상해, 참치캔 개봉시 손가락 상해, 옥매트 오사용으로 인한 물적 피해 등으로 조사됐다.
품질클레임은 총 14건으로 장시간 파스 부착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 기초화장품·영양크림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온열치료기 온도조절장치 고장 등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80% 이상은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사전 합의 도출로 분쟁조정까지 이르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