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톰社 포터블 엑스레이, '판매정지 15일' 행정처분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조치
2023.04.17 15:26 댓글쓰기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 오톰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톰이 지난 3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18-4522호)',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제인21-4128호)' 등 2종이다.


사유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며, 처분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2011년 2월 설립된 오톰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현재 증권플러스 장외시장에 상장 돼 있다.


회사는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없는 초저선량 포터블 엑스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동형 병원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50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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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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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ㅋㅋㅋ 04.18 20:02
    오톰이 광고를 했다고? ㅋㅋㅋㅋㅋ

    감사보고서도 밀리고 있는데 이런 기사 내보내는 이유가???
  • 04.18 08:40
    저런건 1달 영업정지 아닌가
  • mine2 04.17 16:50
    omg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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