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합강제인증제 시행시기 3개월 연기
2003.04.27 09:19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가 3개월 후로 연기됐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최근 공고를 통해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통합강제인증제도를 오는 8월1일로 연기했다.

중국의 통합 강제인증제도(CCC마크)는 국내 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해 운영해 오던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중국 정부에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132개품목)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중국 정부가 지정한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자동차, 전기제품 등 총 19분류 132개 품목이다.

이중 의료기기는 ▲의료용 X선 진단기 ▲혈액검사기 ▲중공섬유분석기 ▲혈액정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장치 ▲심전도 ▲이식용 심장박동기 ▲인공심폐기등 총 7종이 포함됐다.

산자부는 "중국 정부가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한 것은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료의 형식시험, 공장심사 진행과정 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연기 이유를 추정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CCC마크 관련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내용, 인증대상품목리스트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ats.go.kr)의 공지사항 및 관련 기술표준지에 게재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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