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무허가 제조업체등 무더기 적발
2000.05.31 12:00 댓글쓰기
의료용구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표시 하는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44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2000년도 1/4분기 의료용구 집중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5건) 하거나 수입금지조치, 제조업 허가취소 및 판매(제조)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무허가로 의료용구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업소가 9개업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표시 또는 광고한 업소가 12개업체등이다.

또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은 업소도 적발됐다.

세부적인 위반유형별 내역은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수입)·판매'가 써지월드교역 등 8개업소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표시등 표시기재 사항 위반'이 (주)박스터 등 6개업소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등 광고사항 위반'이 (주)광동메디칼 등 4개업소 ▲'시험 미실시'가 (주)바이오럭 등 9개업소 ▲'기록서 또는 기준서 미작성·미비치'가 대양메디칼 등 9개업소 ▲'제조관리자 미근무 또는 변경 미신고'가 (주)대일화학공업 등 2개업소 ▲'기타 시험기기 미비, 무단휴업 등'이 (주)세운메디칼상사 등 6개업소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국민보건 위해요소인 부정·불량 의료용구의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서 편성·운영중인 '특별기동단속반'의 활동과 제조업소 약사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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