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제도와 관련, 영상의학과 의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이사장 변재영)는 8일 인증의제 시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배경과 목적 등 최근의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사진]
초음파의학회는 인증의제 시행을 위해 지난 달 29일 2012년 전반기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00여명의 전문의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에 따르면 영상의학과를 비롯 230명 이상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신청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초음파인증의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 사람들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막고, 적절한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 검사자 자격을 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원가를 비롯 일부 진료 과에서는 진입장벽을 호소하며,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서도 대한초음파의학회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변재영 이사장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세부전문의제도는 제도권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도 “초음파인증의제는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와 그 취지 및 대상이 다르며, 조속한 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답변했다”고 시행 의지를 전했다.
전 진료과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이상 교육 부문 강화 등 초음파 검사의 선진화를 위해 초음파인증의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양달모 의무이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초음파인증의제도가 영상의학과 의사만을 위한 제도가 결코 아니”라면서 “대한초음파학회 위상강화나 세력 확장,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초음파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술대회, 연수교육 등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온오프라인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