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레보정 등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이는 오히려 의약분업의 취지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기허가 의약품 4만여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 "노레보정에 대해 임상시험 및 학술논문, 시판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피임제에서 문제되는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사진]는 7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그러나 문제는 오남용에 대한 감시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여성들의 선택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수를 둬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7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 사실상 강행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그 가운데 오는 15일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공청회에서 의협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반드시 반대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면서 "피임약의 복용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피임 및 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착된 이후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무이사는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됐지만 반대로 낙태나 성병이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즉,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컨대 피임이 안됐음에도 질출혈이 일어나 이를 월경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1회 복용이 아니라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성문화는 더욱 문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더 발견될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이번 사후피임약 스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주장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인데 편의성과 접근성을 논리로 일반약 전환을 확정짓는다면 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호 의무이사는 "만약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전문가단체의 견해를 무시하고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이는 여성 건강을 포기하라는 나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피임 문화 제도를 정착시키고 피임과 성교육 등 우리나라의 현 주소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 의무이사는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