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험제도 도입 경과와 더불어 교육 제도와 수가, 인정의 제도 등 관련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대한외과초음파연구회는 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복부 및 유방ㆍ갑상선, 혈관질환 초음파 검사 전반과 함께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인 초음파 보험제도 도입과 인증의 제도 등에 관한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순천향의대 김홍수 교수(대한임상초음파학회 보험위원장)는 “초음파 급여화란 불청객이 진료실 문 앞에 서 있다”면서 “급여화의 핵심은 시술 자격과 행위 적절성에 대한 정의”라고 운을 뗐다.
보건당국에서는 현재 2013년 10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이다.
"본인부담율 감안 분석하면 초음파검사비 2500원~5000원"
김홍수 교수는 “중증질환의 경우 110만명이 국가에 등록돼 있다. 계산해 보면 환자 한 사람 당 예산이 약 27만원으로 나온다. 6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4~5만원”이라면서 “본인부담률 5~10%를 따지면 결국 2500~5000원 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스타벅스 커피값보다 싸다. 커피 마실래? 초음파 할래? 하는 식이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특히 검사 건수 증가로 인해 검사비가 하락하는 등 급여화 이후의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급여화가 돼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 1조5000억원~4조원 가량의 새로운 의료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도 “국가 통제 역시 강화되고 시행건수 증가로 인해 검사비가 하락 되는 수가의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병원 위주로 비의사 초음파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화가 이에 미칠 영향 역시 관심사다.
김 교수는 득과 실에 대해 “시행 횟수가 증가하지만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음파를 포기하거나 비의사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인정의 제도 역시 검사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반면 전문병원화, 의료기관의 거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처럼 다방면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과초음파연구회는 임원진 구성과 함께 초음파 급여화에 대처하는 등 촉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외과의사들의 초음파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연구회 박해린 총무이사는 총회에서 “현재 연구회 정회원 386명, 학술대회 사전 등록자 354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인증의 제도 논의와 급여화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외과초음파연구회는 이날 가톨릭의대 박일영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