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지난 2012년 SK텔레콤과 각각 100억원을 합작 투자해 설립한 '헬스커넥트'. 당시 SK는 현금 100억원을, 서울대병원은 브랜드 사용 등 100억원대 준하는 현물을 투자했다.
외부자본이 투입된 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지난 2011년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고, 특수법인으로 자회사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이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이사장이 서울대학교 총장인 점, 교육부장관의 이사 임명권 및 행정각료가 당연직 이사라는 점, 정부의 재산출연규정, 교육부장관의 감독권 등을 고려할 때 서울대병원은 강한 공공성을 띠는 의료법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대병원이 영리성을 가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병원 운영이 돼곡돼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다른 사업의 여파로 비영리법인 전체가 부실해진다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시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은 의료법 제33조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 제한규정을 받지 않아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다.
주장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100% 자기소유를 전제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비영리 재단법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 자회사에 '외부자본'이 투입될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의 비영리성 취지를 잠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외부자본은 결국 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기를 기대하고 투입됐기 때문에 자회사의 잉여급은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에게도 배당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그 과정에서 자회사가 운영하는 영리사업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