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의 영리 자법인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한 영리 자회사 설립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도화선이 됐다.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및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탈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정부의 승인은 편파적인 법률 자문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 등은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두 가지 무형자산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20년간 헬스커넥트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내다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인과 특수법인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진 중인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위법하다고 드러난만큼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위법이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연세대 병원측이 진영장관 시절 복지부 고발 이후 이를 매각했다. 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 추진은 불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