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 추진 여부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헬스커넥트가 박근혜 정부 의료규제 완화 정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사안을 포괄하는 측면이 강해 더욱 그렇다.
우선, 현재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헬스커넥트 위법성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한 영리자회사 설립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이 헬스커넥트를 주목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필요성의 주요 이유로 특수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를 설명하며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와 진영 전 장관 때 복지부 고발 이후 매각된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를 주요 사례로 언급한바 있다.
즉, 근거가 된 헬스커넥트의 위법성을 드러내면 그를 지렛대 삼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헬스커넥트에 시선이 모인 또 다른 이유는 헬스커넥트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연계됐다는 관측 때문이다.
헬스커넥트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헬스온은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ICT 기술을 건강관리 서비스에 전면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그림]
특히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더불어 7월 초부터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상태다.
예고 없던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 움직임에 복지부가 원격진료보다는 모니터링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원격진료는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고 수익 모델이 많지 않다. 모니터링은 다르다. 건강정보를 활용해 모병원을 등에 업고 건강검진, 보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의료 영리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더 나아가 “원격 모니터링 수가개발은 보험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스커넥트 등과 같은 건강관리회사가 관련 서비스에 과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 모니터링 과금 기준 설정 여부가 헬스커넥트 등의 돈줄을 결정할 것이다. 결국 헬스커넥트의 향후 추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청산 작업에 들어가면 의료 영리화 정책도 철회, 그 반대라면 결과는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원격 모니터링 수가 개발 제안은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 출현을 위해 의료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의총은 "이런 건강관리회사들을 빅 5 의료기관이 소유할 수 있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까지 시행규칙으로 허용하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격 모니터링 추진 배경 공개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설립 법적 문제 없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 위법성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이뤄진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 또한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헬스커넥트의 원격 모니터링 등을 이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현재 제도적 기반 미비로 원격 모니터링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사업 확장 여부는 그때 논의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을 환자로 확대하는 것이나 원격 모니터링 활용 등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그건 그때가서 논의할 의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