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며 관심이 집중된 서울대병원과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그간의 의혹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혹 모두 설립 초기부터 불거진 것으로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최근 각각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답답한 심경을 피력하며 이해를 구했다.
우선 서울대병원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헬스커넥트 설립이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설립 전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관계자는 “설립 당시부터 이 같은 논란이 있어 이미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상태다. 입법조사처 해석으로 결론이 달라지진 않는다. 입법조사처 자료는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권한이 있는 교육부 입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법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재검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영리자회사 허용에 있어 쟁점 중 하나인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익을 낸 적이 없다. 이러한 탓에 수익 분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며 이와 관련한 문서나 사전계약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원격 모니터링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점쳤지만 시기나 방법,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헬스온은 건강관리앱이고, 이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 제도상 원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며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며 의료규제 완화 정책의 대표적 수혜자라는 시선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고객이 동의한 정보 외 수집 의사도, 방법도 없어"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출자한 무형자산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 독점적 사용 권리’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혹이 일었다.
첫 번째는 환자정보 수집과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일말의 오해 소지도 없도록 사업목적을 명확히 해 정관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에서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의료기관이 작성한 환자 의료기록 제외)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이어 “헬스커넥트 주요 사업인 헬스온의 경우,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운동ㆍ식이 중심 웰니스(Wellness) 서비스로 고객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해 의료정보 수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EMR 저작물은 병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다. 환자정보 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출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해명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보다 소통이 원활할 것 같다. 노조나 시민사회단체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쓰며 걱정하고 있다. 물론 그 역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치우쳐진 이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