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과 같이 구체화해 사실상 그 범위 외 영리활동을 막는 이른바 '헬스커넥트 원천금지법'이 발의됐다.
정부가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법인 헬스커넥트을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 발의 배경이 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설치법·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의료법에 근거해 명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허용된 범위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이다.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포괄적 사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해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 대학병원은 앞서 언급한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립 목적 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부대사업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과 더불어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포함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어렵게 한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에게는 부대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하므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이를 통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