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헬스커넥트 파업' 선언
21일 출정식·22일 결의대회 진행…'사기업 배불리기'
2014.07.18 20:00 댓글쓰기

이른 바 ‘헬스커넥트 원천금지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병원 압박에 가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병원 로비에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병원 시계탑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앞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사실상 국립대병원의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대병원설치법·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대사업과 이를 통한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조합 역시 정부와 병원을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 측은 18일 “영리자회사를 모 병원이 통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은 거짓말이며 시작부터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출범한 헬스커넥트는 언제든 SKT의 자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에 이미 SKT는 주식 외에 헬스커넥트의 전환사채 4억6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환사채를 주당 1만원에 헬스커네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게 노조의 시각이다.


즉, SKT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헬스커넥트 주식 50.6%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6월 헬스커넥트는 60억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SKT가 전량 인수했다”며 “이에 따라 SKT커넥트의 주식을 62.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사실상 SKT의 지배구조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부터 설계된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사실상 헬스커넥트를 사기업인 SKT에 넘겨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헬스커넥트 사례를 통해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정부는 병원 영리자회사의 사업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헬스커넥트를 둘러싼 서울대병원과 노조 측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달 27일에도 이틀 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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