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헬스커넥트 갈등 '첨예'
勞, 21일 총파업 출정식…使 '영리자회사 주장 오해'
2014.07.21 11:54 댓글쓰기


“서울대병원 파업이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김혜정 서울대병원 분회부분회장이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고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병원 로비를 메운 조합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출정식에는 서울지부 조합원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21~22일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 중 파업 참가 인원은 230명 정도로 파악돼 진료 등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헬스커넥트 등 병원정책 철회',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향춘 파업대책본부장은 “의료 전문 변호사들이 헬스커넥트는 의료법을 위반한 돈벌이 자회사라고 해석했다”며 “그럼에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병원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비판했다.
 
노조는 “오 병원장이 6월 파업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 복리후생 24% 삭감, 퇴직수당 21% 삭감 등을 받아들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병원장은 헬스커넥트와 재벌에게 사채를 빌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수탁운영을 결정한 아랍에미리트 병원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입법조사처 결과도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했지만, 병원도 사업 추진 전(前) 로펌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한 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대주주라는 대전제 하에 SK텔레콤과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통해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의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며 “헬스커넥트에 관한 노조 측 주장은 기우이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