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넥트 새 국면…정보공개 청구소송
보건의료단체연합, 행정법원 접수…서울대병원 '경영·영업상 비밀'
2014.08.29 09:45 댓글쓰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 영리자법인 ‘헬스커넥트’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소송을 통해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헬스커넥트는 환자 정보 유출, 공공 자산 사유화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17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에 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나 특혜가 있다거나 현행 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 당사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익을 위해 꼭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며,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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