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합의했어도 '헬스커넥트' 불씨
'위법 판결시 철수' 조항 시각차 여전…판결 해석 두고 논란 불가피
2014.09.02 12:18 댓글쓰기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과 임금 인상 및 헬스커넥트 등 첨예한 분야에서 협상을 타결, 무기한 파업을 접고 지난 2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임금 문제 외에 헬스커넥트 등을 둘러싼 '실질적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달 27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서울대병원 임금 및 헬스커넥트 등 현안 문제에 관한 노사 간 합의 내용을 1일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 영리자법인 '헬스커넥트'에 대한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병원과 노조의 시각 차는 분명하다.

 

세부안을 보면 '병원은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정관의 목적과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으로 확정판결 시 즉시 철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두고 병원과 노조는 협상을 타결하고도 다소 상이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그 동안 병원은 구두로만 합법을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회에서도 자료를 요청,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헬스커넥트 계약서 등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적 자료, 문서가 확인되면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도 "합의 사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의 의료공공성 침해, 위법 판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 시각은 노조측과 차이가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헬스커넥트 사업 착수 전부터 로펌을 통해 의료법과 병원설치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왔다"면서 "하지만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법적 하자를 주장하니 만일의 사태를 가정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다면 철수한다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노조와 시민단체는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대병원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며 현재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독단적으로 정보를 줄 수 없는 사안이다. SKT의 경영 및 영업에 대한 사항도 있으므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국회 요청에 따라 SKT가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사는 ▲ 기본급: 정률 1% 인상 / 정액 2만1000원 인상 ▲ 식대 보조비: 10,000원 인상 ▲  직원 해외 파견시 정규직 충원  ▲첨단외래센터를 환자 및 보호자 공간으로 사용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금지를 합의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