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행하면 약 20조 비용 발생
안철수 의원, 시범사업 근거 추산…'안전성 문제도 우려'
2014.10.13 10:16 댓글쓰기

원격 모니터링 확대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의료의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이 같은 소요비용 추계치를 내놨다.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 발생한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에게도 노트북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한 수치다.

 

안철수 의원은 이 비용의 지불 주체가 환자이든 정부이든 간에 결국 그 이윤은 원격의료 기기업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비용추정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 × 36만원(혈당/압 + 활동량계 + 게이트웨이) = 2조1,060억원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 × 336만원(노트북 + 혈당/압 + 활동량계 + 게이트웨이) = 19조6,560억원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의 비용을 제외된 수치)

 

안 의원은 원격의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시범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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