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해 대개협)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 대개협은 “이는 초법적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평가.
대개협은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사와 소비자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상품이고 의료기관은 전혀 이익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지적.
대개협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며 "4만 개원의를 대표해서 실손보험사 이익을 위해 국가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이러한 발상을 하는 책임자를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