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47억건을 빼돌려 수 십억원을 챙긴 의료정보시스템 대표 등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혐의로 병원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 등을 이용해 약 7500여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했다.
G사가 수집한 정보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이 포함됐다.
G사는 수집 정보 중 4억3019만건을 다국적 의료정보통계업체인 I사에 3억300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 공유 방식으로 제공했다.
I사는 G사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정보 외에도 약학정보원으로부터 16억원을 주고 환자정보 약 43억3593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은 약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조제정보를 수집해 I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I사가 수집한 47억건의 환자정보는 총 4399만명 분량이다. I사는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미국 본사로 보내 병원별, 지역·연령별 등으로 분류한 뒤 이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70억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공급업체 16곳의 도움을 받아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환자 동의 없이 서버로 전송받았다.
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해 프로그램 공급업체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S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6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합수단은 이 회사 본부장 Y모(49)씨와 매니저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또한 G사의 환자정보 유출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자차트 공급업체 U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로 불구속구공판 처리했다. 또 다른 전자차트 공급업체 M사의 영업본부장도 약식기소했다.
S사 불법 정보수집에 동조한 차트업체 5곳의 대표이사는 각각 구약식 처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정보 불법 취급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원 약국 등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