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잠정합의안 최종 타결 실패
본회의 유회 다시 안갯속…본회의장 점거·고공농성 계속될 듯
2013.04.19 06:41 댓글쓰기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놓고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 결국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또 남아 있는 도의원이 의결정족수인 29명에 모자란 상태에서 회기 시한인 자정을 넘겨 이날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회기를 1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불가능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도 들어오지 않아 의원 3분의 1 이상이 따로 소집요구룰 하지 않으면 임시회는 5월 9일에나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당 앞 시위대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해 도청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의장단 등의 거듭된 설득에도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의회에 등원한 의원들은 정당별로 토론회를 열고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잠정안을 수용하기로 대체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도청에서 기다려온 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등원을 저지당하고 일부는 봉변을 당하기도 해 민주개혁연대 측 요구대로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한다는 안에 반대했다.


안건 상정이 다음 임시회로 미뤄지면서 야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의 도청 옥상 철탑 농성사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협상에서 새누리당 측은 일단 안건을 상정하되 심의는 한 달간 보류한 상태에서 대화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개혁연대측은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한달 이상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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