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1년간 환자들이 치료비를 더욱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말기 치료를 급성기병원 위주에서 호스피스 치료 등의 완화의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활용, 2008년 사망자의 의료기관 진료비(원외처방약품비 제외) 분석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사망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13.9배, 외래진료비는 2.9배 더 많이 지출했다.
"전체 진료비 중 주사료 비율 가장 높고, 일반환자보다 22배 많아"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내역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주사료 비중(24.7%)이 가장 높고, 일반환자 보다 22.2배 많았다.
사망 직전 1년간 진료비와 일반환자의 1년간 진료비를 연령대로 보면 35세 이하 사망자 1인당 진료비는 일반환자에 비해 63.8배 높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하는데 이 중 일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발생한다”면서 “임종 전 상황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 의견이 반영된 생애말기 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생애말기 치료가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2008년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 현재 46개 기관이 지정됐다. 지난해 6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별도 수가마련을 위해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