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업체 131개 품목의 약값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10월 중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9년 8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특히 지난 5월 19일 1차 심의한 사항에 대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 심의한 것으로 이의신청으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등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구주제약과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 6개 업체 115품목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도 추가됐다.
이들 제약사의 품목별 인하율은 해당 의약품의 리베이트금액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다.
20% 인하 품목은 ▲구주제약 유나졸캡슐(항진균제) 등 10품목 ▲동아제약 스티렌정(위장약0,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1품목 ▲영풍제약 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 등 16품목 ▲종근당 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19.8% 인하) 등 4개 업체 43품목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늘 심의된 안건을 내달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진행 후 고시하게 된다. 고시 약가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이후 2년 안에 해당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재적발되면 인하율을 100% 가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