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리베이트 연계 약가인하 복지부 패
2011.11.03 02:55 댓글쓰기
철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복지부의 즉시 항고도 기각되면서 본안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를 실시한 이래 10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였던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영풍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일동제약 등 7개사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과 동아제약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복지부는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복지부의 즉시 항고까지 기각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건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나머지 제약사들의 행보 역시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근당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해 맡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즉시 항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1심에서 내려진 집행정지가 계속 유지되면서 종근당에 대한 약가인하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성립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 고시 효력으로 제약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의 재항고 여부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결국 장관 고시 적합성 유무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된 이들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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