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국 127곳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맞불 작전이라는 관측이지만, 약사회는 보다 철저히 조사해 불법 의료 현장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다.
약사회가 겨누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모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례로 ▲병원 약제과 비약사 조제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 진단행위 ▲태아 성감별 목적의 검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리베이트 수수 ▲PA 시술 등 그 동안 이슈화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그물망을 펼쳐 놓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사회 각 지부는 자체적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치면서 이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수집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약사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 이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사 단체 쪽에서 먼저 서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시브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30초 진료와 같은 행위는 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