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하루 남겨두고 시민단체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임에 주목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이래로 국회 제출, 법안 표류, 수정안 상임위 통과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여야 및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은 존중돼야 함은 물론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경실련 측은 선거 후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돼서도 안 된다”며 “해당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와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