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를 개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인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강도 높게 질타, 향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배출을 복지부 장관은 찬성하지 않는가?”라며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에 반하는 규칙개정안에 대해 임 장관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 동안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의원은 “재 입법예고한 시점이 특정단체인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 접수 후 10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복지부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간호협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양승조 의원 질의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추후 시간을 갖고 간호조무사 교육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면서 답변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