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달 5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 내 혼란은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해당 학회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인력지정기준 상향 및 수가 현실화 등을 계속해서 주문하는 있는 반면 중소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26일 “비상진료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인력지정기준 상향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 강화 △수가 현실화 △응급의학 및 타과 전문의 진료기준 제정 등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1명 이상 있으려면 최소 5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1년 연간 응급실 이용환자가 1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현재 기준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병원별 응급실 연간 내원환자 수와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비례해 증가하는 연동제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응급실 근무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뒷받침돼야 하며, 지정 기준을 준수한 응급의료기관에는 당근책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게 되면 병원들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응급실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않고 반납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의해 전문의들이 불려나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서는 결코 안될 것이란 목소리다.
그는 “응급실로 가면 원하는 모든 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면서 “외래가 아닌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의한 타과 전문의 호출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 초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병원 및 지역의료기관들은 응급실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100~150병상으로 1개 진료 과에 전문의 1명이 있는 곳이 많다”며 “중소병원이 주로 분포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을 유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일부 중소 및 지방 소재 병원들의 경우, 있는 의사들마저 응급실이 없는 병원으로 빠져나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는 “전문의 당직이 의무화되면 소수 전문의가 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커질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면서 “중소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을 이유로 당직이 필요 없거나 당직 부담이 적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실제 한 병원장도 “지금도 어렵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면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실제 시행 후에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