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응급실당직법, 꼼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염려 말고 희망을 가져라.”
응급실 당직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해당 법안의 논란을 잠재울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29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한 노환규 회장은 응당법에 대한 병원들의 꼼수 행태와 의협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및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먼저 노 회장은 응당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온콜(on-call) 개념 정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응급실에서 당직 전문의에게 콜을 했을 때 1시간 내 도착하는 것을 ‘온콜’이라고 봤다”며 “1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하면 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까지 통과됐던 법안이 의사 반발에 내용이 변경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금도 복지부는 개정안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조차 걱정되기 때문이다. 향후 어떻게 법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노 회장은 응당법에 대한 일부 병원들의 대처방안을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는 응당법 대처방안으로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비응급 환자로 가려낸 후 응급환자를 바로 입원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그 순간부터 입원환자가 되니까 이후 전공의가 진료토록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어이없는 꼼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너무 깜짝 놀란 일이다.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이 같은 꼼수를 부리지 않고도 응당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의협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 회장은 “앞서 전공의 당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었고 해결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전임의 및 교수 등이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아무도 의협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요청해달라. 의협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 의협은 곧바로 나서서 전폭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세한 전략은 일부 단체가 따라할까봐 공개를 못하지만 의료계는 염려치 말고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