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백지화'를 목표로 행정소송, 헌법소원에을 제기한데 이어 자체적으로는 조정신청에 절대 응하지 말자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야 더 나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만들어 진다"고 피력했다.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 4월 8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그러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왜곡, 편향된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의사들이 환자측의 조정신청에 응하는 순간,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환기시켰다.
즉, 조정신청 자체에 응할 경우 의학적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가능성이 높고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하는 그 순간부터 부당한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를 거부, 혹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많은 부당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다.
노 회장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달라"면서 "또한 이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불금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구상책임까지 지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욱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까지 보상함으로써 의료계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백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앞서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자체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법 개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 4월 8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0건이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된다.
노 회장은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34%인 47건에 불과하며 이중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수치는 아니지만 복지부는 이 수치마저도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 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복지부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만 의료분쟁조정법은 개혁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조정절차가 각하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잘못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