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비용 예치금으로 전환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2012.09.20 12:03 댓글쓰기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예치금 성격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손질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 보상 대상 사건을 늘렸다.
 
아울러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확립했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4월 7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왜곡, 편향된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분쟁조정제도 '백지화'를 목표로 행정소송, 헌법소원에을 제기한데 이어 자체적으로는 조정신청에 절대 응하지 말자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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