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대립 '천연물신약' 국회로
복지위 김희국 의원 '한의계 처방 불인정 제도 개선돼야'
2012.10.03 20:00 댓글쓰기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초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연물신약이란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써 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현재 천연물신약으로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는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다.

 

이중 아피톡신주사, 레일라정을 제외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 5개 제품은 제약업체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돼 있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써 의사 처방 범위 내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 발급 등에 대한 제도 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해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 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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