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보이용료=리베이트' 법정 PT 설전
법원 3차공판, '제도 허점 이용 죄질 불량' 對 '정당한 대가'
2012.10.25 20:00 댓글쓰기

병원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간 지불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찰과 업체의 법정 공방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엔 프리젠테이션(PT) 설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김병철)은 25일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등을 제공받은 대형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공판의 쟁점 또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주를 이뤘다.

 

정보이용료, "불법 리베이트 vs 아니다 합법"

 

먼저 검찰은 구매대행사들이 병원에 지급한 '정보이용료'는 명백한 리베이트라는 주장을 2차 공판에 이어 관철시켰다.

 

검찰은 약 10분에 걸친 PT발표를 통해 ‘병원-구매대행사 리베이트 흐름도’를 설명하면서 "구매대행사가 판매이익의 일부를 병원에 돌려준 것 자체가 리베이트"라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병원과 이익을 나눴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구매대행사에게 수많은 치료재료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향후 이익을 되돌려 받는 형태"라며 "이미 구매대행을 시킴으로써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보료를 받는 것은 이익에 또 이익을 받는 '리베이트'"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매대행사들의 반박도 적지 않았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측은 당초 10분씩 할애하겠다던 PT발표만 업체당 30분 이상 소요하면서 정보이용료는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대가였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케어캠프 소송 대리인 A변호사는 “케어캠프는 미국·일본의 통합구매 솔루션 모델을 벤치마킹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며 “인건비 및 재고비용 절감, 매입가 추가 인하 등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케어캠프가 기소기간 동안 6개 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만들어낸 효과는 각각 ▲인건비 절감 5억원 ▲재고비용 2억5900만원 ▲매입가 추가인하 2.2% 등의 효과를 나타내 총 7억5900만원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이용료는 정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오히려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점을 알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메디컴 측도 동영상 상영을 동반한 PT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한 검찰 측의 주장에 전적으로 반박했다.

 

이지메디컴 소송대리인 B변호사는 "검찰은 정보이용료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매대행업의 핵심요소로서 대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정보이며, 다양한 수익창출의 원천이고 정보데이터의 유상 구입은 당연한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또 정보이용료가 불법 리베이트로서 보험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을 나눠 갖기 위한 고안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이지메디컴은 자사·총판 제품도 없고 주 사업영역은 사립병원이 아닌 국공립병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된다 vs 안된다"

 

이날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의 기소 대상이 병원이 아닌 병원장, 행정부원장, 실장 등 구매대행사로부터 정보이용료를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한 병원 관계자 개개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입법 취지 또한 수령자 개인에게 실제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소 대상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병원장, 행정부원장, 실장 등 현재 기소된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정보이용료 수령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실제 수령자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측 변호인들은 "기소 대상자들은 병원에 귀속돼 있는 사람들로서, 계약서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에 따른 행위만 행했을 뿐"이라며 "이들을 기소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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