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의 골자는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100처방) 중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로 할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한 직능과 정부와의 밀실 야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방에 돌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재정은 모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 조성된 금액인데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정심이라는 비공개 조직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로 전문약의 경우, 처방전 교부 그리고 처방전에 따른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의학도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 조제약사로 분리돼 있는데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한방이 현재의 의약분업이라는 의료제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식약청은 향후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약제의 독성검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각종 한약에 대한 원산지 표기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약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한약첩약의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시 한약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한약급여를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대폭 경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