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한방 정력제는 불법’이라는 식약청 광고에 항의해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이희성)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 122명은 12월13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한달 전인 지난 11월 23일부터 식약청이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사진]가 발단이 됐다.
이 광고는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는 판매/제조 모두 불법입니다’란 제목으로, 불법 한방정력제는 효능을 예측할 수 없고 목숨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 후 복용하라는 내용이다. 광고가 나간 후 한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는 수정됐다.
한의사들은 “식약청 광고가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의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말고 양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의사들은 또 "이 광고가 식약청이 한의계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계와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을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매주 신문광고와 언론활동을 통해 식약청의 문제를 지적하자 식약청이 광고를 통해 한의계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의사 대표 국승표 원장은 “이 광고는 천연물신약으로 불거진 한의계와 식약청 간 대립에서 식약청이 한의사들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저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철저히 맞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