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醫·韓·齒 협진' 가능?
전정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3.01.29 15:30 댓글쓰기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양방 및 한방, 치과의사가 한 곳에서 진료를 같이 볼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검사중복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정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돼 있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며 "의원에서도 협진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에게는 시간 및 비용 절약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는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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