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이사가 해명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 집행부의 업무 진행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협 회원들 사이에선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계약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규정 위반 언급은 사업공고시 책정된 비용과 수의계약을 통한 비용이 서로 다른데 착안됐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7월 홈페이지 개편 작업 업체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문을 공고했다.
공고에서 예정가는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로 책정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 입찰에 참가업체가 없어 2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S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의 계약업무 처리 규정에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치 못한다고 돼 있다.
특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만약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계약을 한 것이라면 브로커에게 당한 사안이 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회원들은 고소를 통해 협회가 안은 손실과 피해를 회복시킬 것을 당부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양현덕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5일 리베이트 착복 사실이 밝혀진 업자 J씨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 P 前이사와의 관련설에 대해 해명했다.
확인서에서 J씨는 “누님 계좌로 200만원, 추가로 100만원 등 S사로부터 총 300만원을 본인이 받았다”면서 “前 정보통신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사죄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양현덕 이사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현재 확인작업 중”이라며 이후 홈페이지 개편 작업 관련 수의계약 과정, 체결된 계약서, 그 동안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과 내용, 확인 내용에 따른 귀책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들은 “P 前이사가 금전 수수에 개입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감사를 통해 홈페이지 개편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J씨가 의협에 끼친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가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명예 실추에 대한 형사상 고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