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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사 1708명' 통보
식약처·안전관리원, 2020년 이어 두번째 처방 정보 제공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이 서면 통보를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됐다.
지난 6개월간(2021년 7월 1일∼12월 3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식욕억제제 ‘병용 항목 위반’으로 정보제공 받은 후 5~7월 내 병용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식욕억제제 간 ‘병용 처방·투약 금지’를 조치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 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