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간호사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도 사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지난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3일) 예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도 ‘이대목동병원 사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안치현 회장은 “3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당일 혹은 그 다음날 브리핑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전공의에게 실제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기존 의결사항 조건과 다르지만, 원래 계획대로 단계별 파업의 고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다시 말해 병원별 집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어떤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돌입할 것인지, 그전에 어떤 단계를 취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4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당국이 전공의에게 불합리한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할 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정부 요구사항 등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집단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16명의 참석 대의원 중 106명이 찬성, 0명이 반대, 10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안치현 회장은 “기존 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수액제재 정맥주사 관리 감독에 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강요하고 방치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다면 전공의는 단계적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부분을 의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답변서를 전달했다.
안치현 회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액제제 정맥주사에 대해서는 의사의 직접 입회는 필요없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간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신분으로서의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서 납득할 수 있는 브리핑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기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했을 때 예정했었던 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