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실패했고 떠나는 마당에 왜 회원투표제를 다시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리느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올리게 됐다."
이달 말인 4월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떠나는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퇴임 전(前) 정기총회에 상정한 회원투표제와 관련,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설명. 추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회원투표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지만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추 회장은 회원투표제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회원투표제가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함을 강조. 추 회장은 "회원투표제는 대의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일이 있을 때 회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장 임기 3년 동안 회원투표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지만 협회 정관에 명시돼 있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