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전국 곳곳에 스며들어 보편적 서비스로 시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 격차 없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았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병원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사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제2차 건강보장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치매국가책임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교수는 “1997년부터 지역사회 기반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됐고 2006년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됐지만 일부 대도시에 편중돼 골고루 보편적 치료에 다가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긍정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센터에서 진행한 심층 상담은 41만8000건, 선별검사는 35만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1~3차 의료기관 종별에 준하지 않는 형태로 자리잡다 보니 전문인력 확보율과 관련 지역별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치매는 전반적 치료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정부 직영과 민간 위탁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천편일률적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사회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협력병원 간 관계 속에서 갈등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안심’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간의 유연성을 반영해 전문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진 이후 협력병원으로 즉각 의뢰해 치료절차가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의 수 자체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전문의를 채용해서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나아가 현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민간병원 및 시설이 치매안심병원 또는 치매안심형 시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유연성, 전문성, 역동성과 국가의 공공성, 안정성, 일관성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