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한 것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최근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PTSD)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15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돼 있다’고 신청을 반려했다”며 “그런데 동일 사유에 6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PTSD 장애환자에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혈 두드리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는 그동안 많은 의료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술조차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이유로 불허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위원회가 일반적 경우와 다르게 갑자기 2015년 평가를 뒤집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결정이 정신질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개협은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같은 진단명이라 할지라도 그 진단과 치료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급격한 외상으로 인해 야기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혈을 두르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복지부는 당장 허무맹랑한 신의료기술 추가 결정 및 행정 예고를 취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며 “나아가 신의료기술평가위의 평가과정 등 결정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