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구인난···'연봉 2배도 No'
이찬열 의원 '5주기 상급종합병원 평가때 기준 포함 시기상조”
2019.10.15 15: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반 전문의 대비 연봉 두 배 등 최고 대우를 보장해도 국립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5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려 목소리가 높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꾸고, 진료 연속성 확보와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내 집원전담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들이 지원자 미달로 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을 채우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은 같은 병원 일반 전문의 연봉의 두 배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연봉(약 1억 8000만원)과 주간근무 조건 등을 공언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경상대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역시 공고에 최고대우를 명시했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국립대병원들도 서울대를 제외하면 24시간 전담 가능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한 곳도 드물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문제점으로는 제도의 불확실성 및 낮은 직업 안정성(계약직), 높은 인건비 및 낮은 수가보전율 등이 꼽혔다. 특히 인건비 대비 50~60%로 낮은 원가 보전율 이하의 시범사업 수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진료 독립성 확보 및 역할 정립 미흡 등으로 인한 업무범위 모호, 전용 병동 및 병상 확보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달 설명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예비평가 지표로 마련하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들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동시 모집이 이뤄질 경우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인력 면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입원의학과를 신설하고 법정과목으로 도입해 진료 업무의 독립성·책임성·직업안정성 등을 높여야한다”며 “나아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