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이 좌절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시작한 시범사업의 내년 1월 본사업 전환도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의사와 만남이 증가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인력의 업무량이 경감돼 환자와 의료인력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지금까지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건정심 의결에서 재정 부담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인력의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한 수가 신설 방향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모형을 구분하고 ▲환자당 의사 수 ▲지역별 수가 차등 ▲운영 상한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가모형은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실 의사 배치 수준(평일 주간, 매일 주간, 24시간 상주)에 따라 구분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가 25명이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입원 진료 질 향상을 유도했다.
아울러 지방 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했다. 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소재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수가는 최소 1만5750원에서 최대 5만1740원까지 책정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296억원(현 전담의 배치 전체 병상 3% 기준)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지적,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은 건정심 소위 재논의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