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원외탕전 감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거부'
인증 원외탕전실 부족 지적 관련 '1차사업은 병원급 탕전실 조제 비중 낮아' 주장
2020.11.27 05: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을 조제하기 위한 인증 원외탕전실이 전국 5곳 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반박에 나섰다.

병원급 원외탕전실 100여 곳 중 5곳만 인증을 받은 상황인데, 시범사업 중 대부분의 첩약은 원내탕전실과 의원급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26일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폄훼관련 반박’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협의 원외탕전실 부족 지적은 탕전체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첩약을 조제하는 탕전실은 크게 원내탕전실과 원외탕전실로 나뉜다. 원외탕전실은 다시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된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약 70%의 첩약은 한의원 원내탕전실과 의원급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다. 기본적으로 병원급에 해당하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차에선 한방병원이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간 중 병원급 인증 원외탕전실의 조제건수는 더욱 적을 거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의협이 문제삼은 인증 원외탕전실은 병원급 시설로 처음엔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해당하지도 않았다”며 “인증제 활성화를 의식한 듯 나중에 대상기관에 포함됐지만 애초에 주된 조제기관이 아니며, 시범사업에선 더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도입했다.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탕전시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인증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전국 5곳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안전성이 확인된 원외탕전실이 5곳 뿐’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한의계에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여타 탕전실에서도 안전한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부회장은 “인증제 실효성과 탕전기관의 조제 안전성 문제는 별개로 분리 생각해야 한다”며 “인증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내탕전실과 한의원급 원외탕전실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인증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곳의 한의원이 첩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단순히 거래가 등록된 한의원 수에 불과하며 실제로 안전성을 위협할 만큼 대량의 첩약이 조제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정부·한의계 소관"
 
그는 또 원외탕전실 부족 문제를 들며 이를 감독하기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첩약 조제기관 감독은 국가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 한특위 주장은 한의사를 ‘병원 수술실 감시 협의체’에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앞서 ‘한방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사례가 제대로 구제되지도 않는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는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피해 사례의 구제 건수가 적고, 피해 구제를 위해 처방 내용이 공개된 경우도 10%에 불과해 환자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한특위 주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살펴보면 3년 6개월(42개월 동안) 전국 1만5천여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한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5건”이라며 “한 달 평균 1건이 조금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한약 복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하지만, 한약이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양방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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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방 중방 11.28 09:05
    양의라는 단어는 한방에서 주로 사용함



    서양 유래 의학이라 양의라면

    중국유래 의학이라 중의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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