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세청···보험사, 백내장 탈세 의심병원 제보
업계, 손해율 급증하자 공정위·보건소 이어 '전방위 압박'
2022.01.13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실손보험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전방위 압박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모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를 통해 보험사기와 탈세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 900만원에 달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수술비를 지불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험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우선 국세청에 신고했고 추가로 10개 병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중이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보험업계의 감시는 그동안 계속돼 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분별한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의지였다.

실제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가 강남소재 5개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들 안과는 모두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가 포착된 곳이다.

수술환자 한 명당 100만원 혹은 수술비 5%내외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환자 또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십만원을 받는 등 유인행위가 벌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 가운데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하기도 했다. 치료경험담 공개 등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으로 해석돼 금지하고 있는 불법 광고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백내장 수술은 지난 한 해만 70만 건이 이뤄지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비용은 81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증가율이 의원급에서 지난 4년(2017~2020년)간 116% 증가했으며, 청구금액 중 비급여 비율도 80% 달한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백내장 수술행위 내에서 적발되는 환자유인·과장광고·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실손보험료 또한 평균 16%가 인상되면서 보험업계의 과잉진료 단속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막기 위해 보험업계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의료기관을 향한 감시와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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