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의결에 따른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예고한 것처럼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확대 개편에 주력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시도의사회·대의원회·집행부 등에서 각 1인씩 ‘3인 체제’로 구성된다.
특히 총파업의 ‘키(key)’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대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면허 취소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이 간호법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비대위 확대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5일 열린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 로드맵으로 반모임 개최 및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의협 대응은 더욱 긴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집행부 등에서 각 1인씩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고, 비대위 총인원은 약 30명 내외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협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은 2년 전인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참여율은 ‘84%’까지 올랐는데, 이로 인해 암 환자 등 긴급수술에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대표성 있는 교수들 참여는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와는 별도로 중앙에서 궐기대회를 한 번 더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시도의사회장은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비대위 위원회에 전원 참여하고, 중앙에서 궐기대회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며 “대전협도 비대위로 들어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비대위가 향후 ‘간호법’만이 아닌 ‘의료악법’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B시도의사회장은 “간호법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의사면허법과 투트랙으로 신경 쓰기도 힘들다”며 “의사면허법의 경우 간호법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가칭 의료악법저지비대위로 확대 개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법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대외협력 등에서 비공개 작업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