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 대기업 이익 위한 초법적 제도'
2015.01.19 12:03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이어 의사총궐기 대회 추진 의지까지 시사한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 전국의사총연합은 "규제 기요틴을 보면 국민 건강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전의총은 "실례로 원격의료 허용을 건의한 사람이 유헬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인성정보의 모 임원인 것을 봐도 대기업의 의료 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배려"라면서 "벌써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디지털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선보이고 있고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

 

대한의원협회도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는 철저히 배제된 대기업 이익을 위한 초법적 제도다. 이미 불법이라 규정된 것 조차 국민 건강이나 의료비 절감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이나 학문적 체계가 전혀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근거중심의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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