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상대 55억 소송 돌입
의협, 오늘(16일) 첫 공판…의사 등 2102명 참여 암호화·원고적격 쟁점
2014.05.16 11:29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장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의 설전을 벌였다.

 

현재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과 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1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 이인규 부장판사는 의협이 약사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 의협 측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와 피고 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변호인단은 약국에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로 전송된 환자 개인정보가 암호화 된 채 유출 됐는지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의협 측은 의료기록을 통해 부당금품거래를 이행한 불법을 주장했고, 약학정보원 등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장성환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은 환자 약 조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PM2000 프로그램을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라는 불법 용도로 악용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불법 판매한 자금유통 흐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이용하는 주체이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IMS코리아는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 변호인단은 의협 측 주장에 일제히 반론을 제기했다.

 

약사회 측 김일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약국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된 후 약학정보원에 전송된다. 성별, 사용 의약품 등 치명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외에는 모두 암호화처리됐기 때문에 불법 유출이 아니다"라며 "특히 약사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수집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학정보원으로부터 IMS로 전송된 자료 역시 모두 암호화 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법 사안이 없다"고 피력했다.

 

IMS헬스코리아 측 변호인은 "IMS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약학관련 통계를 냈을 뿐이다"라며 "받은 자료를 판매하거나 불법 악용한 것이 아니라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건강, 약품 처방 통계를 냈다"고 개인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2102명 의사·국민 모두 원고 자격 인정받나

 

이날에는 원고측에 의사와 국민 2102명(의사 1201명, 일반 국민 901명)이 참가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인 점을 감안해 원고 적격 문제도 부상했다.

 

약사회 측은 의협 측에 "원고 측 소송인이 2000여명으로 매우 다수인데 소송 위임장 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다"라며 "원고 측 개인정보가 실제로 수집, 유출됐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근거를 원고측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진행한 이인규 판사 역시 원고를 향해 "수 천여명의 원고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의협 측 장성환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M2000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사, 국민들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들만 소송에 참가했다"며 "수가 많긴 하지만 재판부 지시대로 소명자료 정리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수집한 약품 처방 및 질병에 관한 3000만건의 정보가 환자 동의 없이 IMS헬스코리아에 전달되면서 두 조직간 부당한 금품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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