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vs 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팽팽'
의료계 반대 주장 펼치자 약계 리베이트 거론 입장차 불변
2013.01.24 20:00 댓글쓰기

대체조제에 대한 의약계의 시각이 엇갈렸다.

 

대체조제는 그동안 논의가 뜸했던 주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24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는 의약계의 시각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주제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진 左]는 의약품비 절감 방안으로 저가의약품 일일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2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의약품 일일처방 인센티브제는 하루 단위로 저가약 처방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약제비가 전체 의료비의 29.2%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통계 착시현상을 짚어봐야 한다. 국민 의료비가 올라갈수록 의약품비 비중은 떨어지기 돼 있다"며 "후진국은 국민의료비가 크지 않아 의약품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의약품 비중은 GDP와 비교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OECD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고 (약국)조제료를 빼면 오히려 낮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사는 건보공단의 이번 토론회가 지난해 10월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수가협상 부대조건의 후속조치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타냈다. 그는 "건보공단이 마치 부대조건에 화답하듯이 방향성을 대체조제에 맞춘 것은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연 대체조제가 의약품비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체조제에 따른 절감비용이 70억원에 불과한데 이를 줄이려고 불필요한 직역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참조가격제는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보장성에 역주행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처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의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리베이트에 노출돼 처방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모세 약사회 보험이사[사진 右]는 "일단 의약품 사용량이 많다. 일부에선 열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급여환자를 방문해 보면 의약품을 구석에 처박아 넣기도 한다"며 과잉 처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보험이사는 "의사들이 특정업체의 비정상적 마케팅에 노출돼 약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면 약사는 개수를 늘릴 수 없다. 회사는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증가되면 소비자는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현행 처방시스템이 약사가 의사에 종속되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 보험이사는 "약사가 병의원에 종속돼 눈치를 보느라 처방 점검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약국 서비스의 기대치를 낮추고 만족도를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체조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의사들이 비교용출시험보다 개인의 임상적 경험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 병원에서 이미 성분명으로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보험이사는 "국공립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질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체조제가)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 발언이 끝나자 이재호 정책이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정책이사는 "약사회가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 대체조제란 것이 고가약에서 저가약, 저가약에서 고가약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경우 불용재고용 처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모세 보험이사는 "불법 리베이트나 부정청구는 조만간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의약사가 자신의 역할에 잘하는 환경으로 가려면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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